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본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 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등
나.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 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신용능력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나. 신용정보(조회)회사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allcredit.co.kr / 02-708-6000
○ 나이스평가정보(주) : www.credit.co.kr / 02-2122-4000
○ 한국기업데이터(주) : www.krport.co.kr / 02-3215-2777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라.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나. 기타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3.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절차·방법
□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가. 본 농협과의 금융 거래관계 최종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나. 단, 본 농협과의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 농협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파기절차·방법
가. 본 농협은 위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파기 또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나. 종이문서, 전자적 파일 등 당행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행 관련 지침에 따라 파기하고, 소관부서장(사무소장 등)이 파기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 파쇄(세단)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파기(천공, 로우레벨 포맷 또는 디가우징 등)
4.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의 업무내용 및 수탁자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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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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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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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 농협은행(주) 및 농협정보시스템(주) 재위탁
○ 인터넷뱅킹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 농협은행(주) 재위탁
○ 금융고객 전화상담 응대에 필요한 업무
■ 농협은행(주) 재위탁
○ 금융고객 안내장의 제작·인쇄 및 발송에 필요한 업무
■ 농민신문사 재위탁
○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리서치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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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정보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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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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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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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조사,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대출모집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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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한진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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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등의 배송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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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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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설정 등 각종 등기신청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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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 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소속/직책 : 한국양토양록농협 / 관리상무
- 성명: 이 창 균
- 소관부서:관리부
- 전화번호/FAX: 02-2024-3510/02-482-6905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의 업무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본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 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등
나.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 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신용능력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나. 신용정보(조회)회사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allcredit.co.kr / 02-708-6000
○ 나이스평가정보(주) : www.credit.co.kr / 02-2122-4000
○ 한국기업데이터(주) : www.krport.co.kr / 02-3215-2777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라.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나. 기타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3.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절차·방법
□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가. 본 농협과의 금융 거래관계 최종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나. 단, 본 농협과의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 농협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신용정보 파기절차·방법
가. 본 농협은 위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파기 또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나. 종이문서, 전자적 파일 등 당행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행 관련 지침에 따라 파기하고, 소관부서장(사무소장 등)이 파기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 파쇄(세단)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파기(천공, 로우레벨 포맷 또는 디가우징 등)
4.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의 업무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의 업무내용 및 수탁자
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
농협중앙회 |
- ○ IT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 ■ 농협은행(주) 및 농협정보시스템(주) 재위탁
- ○ 인터넷뱅킹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 ■ 농협은행(주) 재위탁
- ○ 금융고객 전화상담 응대에 필요한 업무
- ■ 농협은행(주) 재위탁
- ○ 금융고객 안내장의 제작·인쇄 및 발송에 필요한 업무
- ■ 농민신문사 재위탁
- ○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리서치에 필요한 업무
|
농협정보시스템(주) |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
농협자산관리(주) |
- ○ 임대차조사,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대출모집업무에 필요한 사항
|
우체국, 한진택배 |
|
법무사 사무소 |
- ○ 담보권설정 등 각종 등기신청에 필요한 업무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 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소속/직책 : 한국양토양록농협 / 관리상무
- 성명: 이 창 균
- 소관부서:기획부
- 전화번호/FAX: 02-2024-3510/02-482-6905